작성자김미연
작성일2012.06.04
姜惠淑
| 2012.06.05
내과 행위로 분류되어 있고 치과(의원급)에서의 청구사례는 거의 없는 듯 하나악관절장애에 대한 처치시 관절내 약제 등을 주사하는 경우이시면해당 행위료의 청구가 가능하실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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