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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검진후

구강검진후 당일치료시 진찰료 산정방법은?
당일이후 처치시 진찰료 산정은?

작성자이경태

작성일2012.06.01

姜惠淑

|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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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구강검진(영유아/일반/생애) 당일 치료하신 경우
진찰료(초/재진료)의 50% 정도 청구 가능하신데요,

앤드윈의 경우 진찰료구분 중 '진찰료기타'를 클릭하시면
구강검진 종류(영유아/일반/생애)에 따라 해당 초/재진료의 50% 산정하실 수 있는
선택 창이 뜨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 적용하실 수 있으세요.

공단구강검진 후 차회 30일 이내 내원시엔 재진료로 산정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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