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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후 내소염술

5월8일 치주소파술후 5월24일 내원하셔서 내소염술 시행하셨는데 100%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에스엔유치과

작성일2012.05.24

chocochip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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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 그대로 청구가능하세요^^

다른날 행하셨다면 두행위모두 100%인정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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