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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1.3월21일 #44-47까지만 치주소파술 실시후 5월16일 전악 치석제거 실시후 전악치주소파술 진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재진인가요? #44-47부위 스켈링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또 #44-47부위 치주소파술도 실시예정인데 그때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2.#46번 내원당일 내소염술과 전악 치석제거 선행한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내소염술은 치당이고 치석제거는 악당이어서 헷갈리네요

3.#44번 근관장측정하며 3장 X-ray찍고 근관확대실시 했는데 예후불량으로 당일 발치 한경우 발치전 근관치료한것 청구가능한가요?? 발치만 청구해야 한다면 x-ray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2.05.23

chocochip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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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소파술은 전처치없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월의 치주소파술은 치근활택술로 청구해주세요~
다음치석제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급성상병이 유리하실듯 해요~

5월의 치석제거는 초진으로 적용하여 전악치석제거로 청구가능하시구요
다음의 치주소파도 그대로 청구가능하세요~

2. 내소염술과 치석제거를 동시에 시행한경우 100:50으로 청구가능하세요
치석제거를 5.5, 구강내소염술을 1.0로 수량을 수정해주세요~

3. 당일 근관치료와 발치를 시행한경우에는 발치만 청구가능하세요~
x-ray는 당일 근관치료가 진행됬음을 서술해주시면 인정해줄듯해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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