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full denture 보험 된다고 하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고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한느지요??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한느지요??

작성자임선희
작성일2012.05.21
姜惠淑
| 2012.05.22
지난 5월16일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만75세 이상 노인분들의 완전틀니(상악 또는 하악, 1악당)에 대해 보험급여로 적용하며
수가(의원급)는 975,000원, 본인부담금은 50%로 약487,500원입니다.
7년 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1회에 한해 추가 급여기회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사전 임시틀니 수가는 220,000원이며, 사후 수리행위 수가 및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 예정입니다.
정확한 청구기준과 수가는 추후 복지부의 확정 고시가 있을 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