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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 환자분 오셔서 교합면에 충전된 GI가 살짝 파절되어
제거 후 다시 GI로 충전해드렸어요

이런 경우 보철물제거간단에는 해당 안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다시 충전한 GI는 글래스아이즉처1.1인지..
아니면 글래스아이충전 1.1 인지 1면인지
그리고 상병명은 뭐라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환자분 구개쪽 치아 파절로 내원하셨는데 깨진 치아 파절부분을
원장님께서 기구를 이용하여 뽑아내셨어요,
단근치라서 발치하신건 아니고, 깨진 파절부분이 깊어 기구 이용하여 뽑아내신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청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상병명은 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윤상미

작성일2012.05.16

chocochip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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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I 제거작업이 이루어졌다면 보철물제거(간단)으로 청구가능하세요~

GI충전한후 30일이전에 재충전이라면 충전으로 청구해주시구요
(충전료50%+와동형성료50%+재료대100%)
30일이후에 재충전이라면 즉처 100%로 청구가능하시면 되세요

또한 1.1과 1면 모두 수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둘중 하나로 적용해주시면 되세요
상병명은 T85.6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로 적용해주시구요~


2.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하시면 되시구요,
상병명은 s02.52부터 s02.59까지 파절된 부위에 따라 적용해주세요

좋은하루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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