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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과 치수강개방 동시 시행시..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 내용 질문합니다.
보험정보 plus 내용 중

1) 구강내소염술 자료내에는
-> ③ 한 치아에 치수강 개방과 구강내소염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구강내소염술 100%, 치수강 개방은 보통처치로 50% 산정
2) 응급근관처치 자료내에는
-> ⑤ 구강내소염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구강내소염술 100%, 응급근관처치 50%로 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답인지요~

그리고 수복물 제거(간단,복잡)와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동시 시행시
산정지침두요..
여러 홈피 게시판의 답글들이 100:100과 100:50 이렇게 답변들이
되어 있어 어느 것이 맞는 청구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김정수

작성일2012.05.15

chocochip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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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강 개방과 응급근관처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일단 치수강을 오픈하는 행위는 동일하나,

보통처치로 산정해야 하는경우는 치수강을 오픈했으나
발수까지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일반적으로 산정하는 경우이고,

응급근관처치는 환자의 동통으로 인해 응급처치로 치수강을 오픈해주는 경우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정리하자면 보통처치는 발수이전의 전처치로 보시면 되구요,
응급근관처치는 말그대로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로 보시면 되세요~

행위는 비슷하기때문에 구강내소염술과 같이 시행했을때는
100:50으로 각각청구해주시면 되세요~

수복물제거(간단,복잡)과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를 동시시행시
100:50이 맞는 청구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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