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12.05.10
chocochip
| 2012.05.10
S02.52~S02.59까지 가장 적당한 상병명으로 적용하시면되세요~또한 근관치료했는데 파절이 의심되어 발치시행함을 서술해주시구요,단순 또는 난발치의 산정기준은 bur로 치아를 분리여부인데요,bur로 치아분리를 하지 않으셨다면 단순발치로 청구하셔야 합니다~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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