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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관련~

또 질문이요..

치주치료 시작할 때,
치주질환 처치 목적으로 전체 치석제거를 전악 실시하고
좀 더 만성염증 진행된 곳 1/3악당 지정해서 같은 날
치주소파술을 실시합니다.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해서~
제가 청구할 때 치주소파술 시행한 부위 제외한 부위 치석제거*5 청구하고
치주소파*1 청구하는데요..
이렇게 청구하면 잘못 청구하는것인지요..
나름 치주소파와 치석제거 동시 실시한 부위는 치주소파만 청구했는데
치주치료 산정지침을 보면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치주소파 동시 시행시
치근활택술로 청구하라 라는 글이 또 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정수

작성일2012.05.08

chocochip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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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5, 치주소파*1로 청구하시면

치주소파가 치근활택술로 조정되세요~

치주소파의 경우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후 경과를 지켜본후에

시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치주치료 첫날에는 인정안되세요~

이런이유때문에 산정지침에도 치근활택술을 낮춰서 청구하라고 하는거구요^^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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