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질문이요..
치주치료 시작할 때,
치주질환 처치 목적으로 전체 치석제거를 전악 실시하고
좀 더 만성염증 진행된 곳 1/3악당 지정해서 같은 날
치주소파술을 실시합니다.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해서~
제가 청구할 때 치주소파술 시행한 부위 제외한 부위 치석제거*5 청구하고
치주소파*1 청구하는데요..
이렇게 청구하면 잘못 청구하는것인지요..
나름 치주소파와 치석제거 동시 실시한 부위는 치주소파만 청구했는데
치주치료 산정지침을 보면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치주소파 동시 시행시
치근활택술로 청구하라 라는 글이 또 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주치료 시작할 때,
치주질환 처치 목적으로 전체 치석제거를 전악 실시하고
좀 더 만성염증 진행된 곳 1/3악당 지정해서 같은 날
치주소파술을 실시합니다.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해서~
제가 청구할 때 치주소파술 시행한 부위 제외한 부위 치석제거*5 청구하고
치주소파*1 청구하는데요..
이렇게 청구하면 잘못 청구하는것인지요..
나름 치주소파와 치석제거 동시 실시한 부위는 치주소파만 청구했는데
치주치료 산정지침을 보면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치주소파 동시 시행시
치근활택술로 청구하라 라는 글이 또 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