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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와 교합조정 동시 시행시~

안녕하세요?^^

교합조정은 1일 최대 4개치..
교합지로 사용할 경우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자료에서는 치주치료와 교합조정 동시 시행시 각 각 산정된다라고
서술되어 있어서요. 또 제가 본 자료에는 치석제거와 교합조정 동시 시행시 각 각 100% 산정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도
교합조정 동시 시행시 각각 100%인건지.(대부분의 답변은 100:50)

아니면
치석제거와 동시 시행시만 각 각 100% 이고 ,
그 외 치주치료(RP, Cu, Flap)와 동시 시행시는 100:50 인건지..

치주치료와 교합조정 동시 시행에 대한 변경된 산정지침을 알고 싶어요^^

작성자김정수

작성일2012.05.08

chocochip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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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치주치료와 교합조정을 동시시행했을때

모두 100:50으로만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2011.1.1일부터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을 동시시행 했을때

100:100으로 산정가능하다고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치석제거에 대해서만 100:100청구가능하시고

나머지 치주치료(RP, Cu, Flap)에 대해서는 100:50으로 청구하시면 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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