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기갑
작성일2012.05.07
姜惠淑
| 2012.05.08
난발치는 치근유착, 치근비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발치가 어려워 BUR 등의 절삭기구를 사용하여 치아를 분리 발치하신 경우 청구 가능하므로 BUR 청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과거 신경치료된 치아의 치근유착으로 분리발치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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