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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에 23일,24일 이틀동안 내원하신 환자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청후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도움 요청하고자 합니다.

1.23일 내원

-#36 치아가 치관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lingul 부분이 fracture 되어 그 깨진 조각이 흔들린 상태여서 일단 응급으로 lingul부분만 치아를 빼냈구요, 같이 I&D를 시행하였습니다.

2.24일 내원

-#36 치아를 난발치 하였습니다.파노라마 촬영했구요.

표준필름상에 치주근단농양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난감하구요..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5.05.24

k7273

|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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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RFT(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하시면 될것 같구요.
I&D는 청구가 안될것 같네요 왜냐면 두번째 질문에서
치주근단농양이 없다면서요^ ^
두번째는 난발치로 청구 가능하구요.
상병은 S02.5(치아 파절)로 청구하시면 될것 같네요^^내역 설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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