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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후 치은박리소파

전악치석제거 후 #10번대 치주소파술을 했는데요
이틀뒤에 재내원해서 15번 한치아만 치은박리소파술을 했어요.
그대로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작성자유지선

작성일2012.05.03

chocochip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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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청구하시면 되세요^^

치주치료전에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행되었으므로

차후에 치주소파나 치은박리소파술 무리없이 적용가능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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