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건치
작성일2005.05.24
k7273
| 2005.05.24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며,치주낭의 깊이가 4~5mm이상인 경우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을 하지 않고 바로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여도 인정이 됩니다.1~2개의 치아에 대해 시행한 경우는 치은박리소파술(간단)으로 산정합니다.검색에서 '치은박리소파술'로 [찾기]하셔서 이전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해 보시거나보험정보Plus의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앞쪽에서 퍼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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