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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flap예정..

전악치석제거 없이 부분치석제거 후 flap을 적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건치

작성일2005.05.24

k7273

|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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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치주낭의 깊이가 4~5mm이상인 경우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을 하지 않고 바로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여도 인정이 됩니다.
1~2개의 치아에 대해 시행한 경우는 치은박리소파술(간단)으로 산정합니다.

검색에서 '치은박리소파술'로 [찾기]하셔서 이전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해 보시거나
보험정보Plus의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쪽에서 퍼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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