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순용
작성일2012.04.27
chocochip
| 2012.04.27
구강검진 당일 스켈링치료를 하셨다면,진찰료기타로 들어가셔서 공단구강검진 초진,재진중 선택해주시면되세요^^(구강검진당일 치료가 이루어진경우 진찰료 50%정도가 인정됩니다)그날 하신 행위도 모두 넣으시구요~검진환자가 본치과에 처음내원했거나, 마지막방문일자가 30일이상경과한경우면초진으로 적용하시고, 그게아니시면 재진적용하시면 되세요^^ 또한 구강검진후에 30일이내 다시 내원하셨다면 재진적용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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