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천미진
작성일2012.04.23
chocochip
| 2012.04.23
신경치료시의 경우에 CT가 모두 인정되는건 아니구요,근관치료후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나치근단절제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 부위에 병소가 위치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경우.위와같이 특수한 경우에만 CT가 인정이 되세요^^CT를 찍은 사유를 내역설명에 입력해주시고,그사유가 심평원에서 납득할만한 사유라면 인정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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