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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T청구문의

신경치료시 필요에 의해 CT를 찍게 되면 청구가 가능한가요??
내역설명하면....

작성자천미진

작성일2012.04.23

chocochip

|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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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시의 경우에 CT가 모두 인정되는건 아니구요,

근관치료후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나

치근단절제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 부위에 병소가 위치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경우.

위와같이 특수한 경우에만 CT가 인정이 되세요^^

CT를 찍은 사유를 내역설명에 입력해주시고,

그사유가 심평원에서 납득할만한 사유라면 인정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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