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3일에 와서 치아의 유착증으로 48번 발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오늘 내원하셔서 그쪽에 치조골이 튀어나와 뼈조각을 제거해드렸는데 상병명을 똑같이 유착증으로 적용하고 치조골 성형술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규칙한 치조돌기 상병명 적용하여 가능한가요
기본진료비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사진을 촬영했다면 x-ray 촬영료와 기본진료비 따로딸 100 100 청구 가능한가요
그런데 환자분이 오늘 내원하셔서 그쪽에 치조골이 튀어나와 뼈조각을 제거해드렸는데 상병명을 똑같이 유착증으로 적용하고 치조골 성형술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규칙한 치조돌기 상병명 적용하여 가능한가요
기본진료비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사진을 촬영했다면 x-ray 촬영료와 기본진료비 따로딸 100 100 청구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