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ext 후

올해 1월 3일에 와서 치아의 유착증으로 48번 발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오늘 내원하셔서 그쪽에 치조골이 튀어나와 뼈조각을 제거해드렸는데 상병명을 똑같이 유착증으로 적용하고 치조골 성형술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규칙한 치조돌기 상병명 적용하여 가능한가요
기본진료비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사진을 촬영했다면 x-ray 촬영료와 기본진료비 따로딸 100 100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이은주

작성일2012.04.19

chocochip

| 2012.04.19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조골성형술로 청구가능하시구요,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한날이 발치한날과 다르기 때문에

상병명은 발치상병이 아닌 불규칙한 치조돌기 상병이 더 적합하세요^^

또한 x-ray 촬영료도 100%로 청구가능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