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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구강내 소염술이나 치은박리소파술 후 환자 분이 소독 받으로 안오시면
서술에 환자분 미내원이라고 적어야 삭감이 안당하나요?

타치과에서 임시치아 빠져서 온 경우는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진료비로 치과에서 지정한 금액 받는게 나은지..

그리고 환자분 궤양이 심하셔서 소독해 드리는 경우는 보통처치로 말고
구강 검진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자윤상미

작성일2012.04.18

chocochip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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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는 후처치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처치라

환자분의 미내원으로 소독을 하지못함을 서술에 달아주셔야하구요,
(내소염술은 후처치가 필수항목은 아니랍니다^^)


임시치아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청구할수있는 항목이 없기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비보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궤양이 심하셔서 소독해드린행위에 대해서는

진찰료(초진,재진료)만 청구가능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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