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내 소염술이나 치은박리소파술 후 환자 분이 소독 받으로 안오시면
서술에 환자분 미내원이라고 적어야 삭감이 안당하나요?
타치과에서 임시치아 빠져서 온 경우는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진료비로 치과에서 지정한 금액 받는게 나은지..
그리고 환자분 궤양이 심하셔서 소독해 드리는 경우는 보통처치로 말고
구강 검진으로 해야하나요?
서술에 환자분 미내원이라고 적어야 삭감이 안당하나요?
타치과에서 임시치아 빠져서 온 경우는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진료비로 치과에서 지정한 금액 받는게 나은지..
그리고 환자분 궤양이 심하셔서 소독해 드리는 경우는 보통처치로 말고
구강 검진으로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