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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스켈링후...

보험스켈링후 3개월 지난후 내원하여 마취후 잇몸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재진으로 치주소파로 청구하면 될까요??
(전처치없이 치주소파를 청구할수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3개월전의 전처치도 전처치로 인정이 되는지??)
추후 전악 잇몸치료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치주소파 청구가 가능한지??

빨리 답변주세요^^

작성자이은화

작성일2012.04.13

chocochip

|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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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에 치석제거 시행함을 서술해주시고

재진으로 치주소파 청구하시면 되세요^^
(3개월전의 전처치도 전처치로 인정이됩니다^^)

추후 잇몸치료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1개월이내 치주소파 재시행이라면 치주후처치로 청구가능하시고

1-3개월이면 치주소파 50%만,

3개월이후에는 100% 청구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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