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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혈제산정지침

지혈제 산정 지침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솨하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책에도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서요..
1) 어떤 행위 때 산정가능한지?
2) 산정 횟수는 정해져 있는지?
3) 전신질환등 특별한 질환이 있어야 하는지..
4) 주된 행위때 산정하는지 아님 dressing 할때도 산정 가능한지
5) 청구 가능한 지혈제 종류 등...

작성자김혜원

작성일2012.04.05

姜惠淑

| 20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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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치 등의 구강외과 및 치주수술 후 계속되는 출혈로 지혈이 필요한 경우
2) 수술 당일과 이후 후출혈처치시 1,2회 정도
3) 지혈이 잘 안되는 특별한 질환(혈우병, 간 질환 등)을 가진 경우 적용시 무리가 없겠으며,
전신질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혈이 필요한 상황이면 상태 서술 후 적용
4) 주된 수술 당일 및 후출혈처치시 산정 가능
5) 가장 일반적인 지혈제로 '헤모스폰'이 있으며,
최근 테루플러그 등의 콜라겐 스폰지(조직유도재생재)가 효과면에서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단가가 높아 일률적 청구시 무리가 있음

선생님,,,
저희도 지혈제 및 처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미흡한 답변을 드려 죄송해요.

지혈제 및 처치에 대한 청구시 제한적인 심사를 우려하여 소극적 청구를 하다보니
청구방법 안내해 드리는 것도 조심스런 마음이예요.

참고해 보시고요,
지혈제에 대한 청구기준 찾으시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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