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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후 치주소파술

1월7일 급여 스켈링,1월 14일 리스켈링,치주낭측정시행후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환자분께서 엔도후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이명이 있음) 날짜를 미루고 있는데요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스켈링후 6개월안에 시행하여야 보험청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치주소파술의 경우는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스켈링후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환자분 상태 서술 후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조윤선

작성일2012.04.04

姜惠淑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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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스켈링 후 이어지는 치주치료의 시행 가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환자분 사정 상 치주치료가 지연되는 상황이시면 전악스켈링 청구시 사실 그대로 서술하면 무리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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