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7일 급여 스켈링,1월 14일 리스켈링,치주낭측정시행후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환자분께서 엔도후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이명이 있음) 날짜를 미루고 있는데요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스켈링후 6개월안에 시행하여야 보험청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치주소파술의 경우는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스켈링후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환자분 상태 서술 후 청구가능한가요?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환자분께서 엔도후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이명이 있음) 날짜를 미루고 있는데요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스켈링후 6개월안에 시행하여야 보험청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치주소파술의 경우는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스켈링후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환자분 상태 서술 후 청구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