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ladykyo
작성일2005.05.19
yujink
| 2005.05.23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능합니다.단, 동일부위의 치석제거 재시행한 경우 -3개월이내: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치면세마로 산정 -6개월 초과: 치석제거로 산정잇몸 수술전에 치석제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구요.잇몸 수술은 3개월이 초과 되면 100% 청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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