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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럴땐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환자가 잇몸수술후 4개월이 지난 후에 내원했습니다..
이럴땐 다시 치석제거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역 설명을 하고 그냥 잇몸수술을 행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작성자ladykyo

작성일2005.05.19

yujink

|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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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능합니다.

단, 동일부위의 치석제거 재시행한 경우
-3개월이내: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치면세마로 산정
-6개월 초과: 치석제거로 산정

잇몸 수술전에 치석제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구요.
잇몸 수술은 3개월이 초과 되면 100% 청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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