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학교구강검진

매년 구강검진 기준이 잘 바뀌잖아요..
2012년에는 학교구강검진 당일 치료받게되면 초진료 산정가능한가요?
학교구강검진하고 며칠뒤 내원하여 치료받게되면 재진료 산정인가요??
그리고 영유아 구강검진은 검진당일 치료받게되면 진찰료 없음으로 해서 청구하는것 맞나요?
성인 구강검진시도 검진당일 치료받게 되도 초진료 산정되나요?

작성자이숙영

작성일2012.03.28

姜惠淑

| 2012.03.29

수정하기 삭제하기

학교구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가능하므로
본원에 처음 내원하여 치료받는 경우이면 초진료 산정 가능하며,
학교구강검진 후 30일 이내 내원하여 치료받게되면 재진료로 산정해 주세요.

그리고,
영유아 구강검진 당일 치료받게 되면 초/재진료의 50% 산정 가능하므로

앤드윈 차트입력 화면에서 '진찰료없음' 클릭 후
[진찰료없음 진료선택] 작은 창이 뜨면 '영유아 구강검진 당일 초진/재진 50%' 중
선택하여 적용해 주세요.

일반(생애) 구강검진 당일 치료받게 되면
현재는 '진찰료없음'으로 선택하신 후 청구하시는데요,

2012년4월1일부터는
일반(생애) 구강검진의 경우도 진찰료의 50% 산정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앤드윈에서 기능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예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