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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

지각과민 처치로 SE bond 사용하여 지각과민처치 상아질접착제로 청구하였는데 삭감되었습니다. SE BOND 사용시 U0041로 청구해야되나요? 아님 재료신고를 안해서 삭감된 건가요?

작성자김미연

작성일2012.03.28

姜惠淑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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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질접착제 도포에 의한 지각과민처치 후 청구하실 때는
사용하신 상아질접착제명을 서술에 기재(SE 본드 도포함)해 주셔야 하고요,
이 약제는 지각과민처치제로 식약청에서 허가된 품목이여야만 인정되세요.

적용하신 상병(K03.00~K03.08/K03.10~K03.18)도 확인해 보아주시고요,
지각과민처치에 사용된 약제는 구입신고 대상 품목은 아니예요.

김미연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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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본드 내역설명했는데요.. SE 본드는 식약청에서 허가된 품목이죠?

姜惠淑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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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본드는 지각과민처치제로 식약청 허가 품목인데요,
적용 상병과 동일치아에 전후 어떤 처치를 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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