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미연
작성일2012.03.28
姜惠淑
| 2012.03.28
상아질접착제 도포에 의한 지각과민처치 후 청구하실 때는사용하신 상아질접착제명을 서술에 기재(SE 본드 도포함)해 주셔야 하고요,이 약제는 지각과민처치제로 식약청에서 허가된 품목이여야만 인정되세요.적용하신 상병(K03.00~K03.08/K03.10~K03.18)도 확인해 보아주시고요,지각과민처치에 사용된 약제는 구입신고 대상 품목은 아니예요.
김미연
| 2012.03.30
SE 본드 내역설명했는데요.. SE 본드는 식약청에서 허가된 품목이죠?
| 2012.03.31
SE본드는 지각과민처치제로 식약청 허가 품목인데요,적용 상병과 동일치아에 전후 어떤 처치를 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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