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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성형술

하악 46.47번 치조골 성형술을 했는데 삭감이 돼서왔어여
하악전달마취2하고 치조골 성형술 청구햇는데 왜그런지 상병명도 k08.8로하고 이상하네여 한번만 청구하는건가여 아님ALVP*2
라고 해야하나여 전 한번만 했거든여 그리고 후처치로는 치주수술후처치로 청구햇는데 머가 잘못됀건지 4000원이나 삭감이 돼었는데 ....

그리고 endo 첫날 통증으로 처방을 햇는데 삭감이 되더군여 대부분 처방이나간 발수첫날에 삭감이 되는데......... 궁금하고 헷갈리는게 넘많네여 알켜주세여


그리고 급성근단성치주염(k04.4)으로 내원하여 치료하다 중단후 (20일경) 재내원한 환자를 치수괴사로 다시치료가 가능한지여 상병명이 달라지는데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용비

작성일2002.03.06

김미란

| 200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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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조골성형술의 산정?

치조골성형술은 이상융기된 치조골을 제거하거나 발치를 한 후 골편이 예리하게 남아있는 경우에 전치나 구치의 구별없이 1치당으로 산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46.47번에 치조골성형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ALVP*2가 맞습니다. 방사선촬영이나 마취, 처방이 모두 가능하며 다음내원에 실시하는 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가 아닌 후처치(간단)을 적용합니다.
단 발치와 동시에 산정하는 치조골성형수술은 50%로 산정합니다.
처치당일 뿐만아니라 후처치가 잘못산정된 경우에 본처치가 삭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경치료시 원외처방 산정?

일률적으로 처방이 나간다면 삭감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처방료 차체가 0원으로 산정이되기 때문에 처방료가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진료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EDI청구를 하고 계시다면 심사결과 통보서에서 삭감된 줄번호를 보험청구의 파일확인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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