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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문의드립니다.

2월 8일 치석제거 하시고 2월 9일 내원하여 치주소파 한번받았습니다.
다음번 환자분 내원하지 않셔서 다른부위 치주소파는 못했어요..
근데 환자분이 3월 26일 내원하셔서 그때 못했던 잇몸치료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치석제거후 한달이 넘었는데 스켈링 다시 안하고 전달에 이어서 치주소파 청구할수 있나요?

작성자조상윤

작성일2012.03.26

姜惠淑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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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스켈링 후 한달 이상 경과하여 추가적인 스켈링 없이 잇몸치료시
재진 적용하여 청구 가능하며 2월에 스켈링 시행했음을 서술해 주세요~

조상윤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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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치석제거후 최소 몇개월까지 추가 치석제거 없이 치주소파 청구할수있나요?

姜惠淑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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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후 치주치료 적용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세요.

환자분의 구강관리 상태에 따라 치석제거 재시행 없이 잇몸치료 하는 상황이시면
기간에 관계없이 재진 적용하여 잇몸치료 청구하시고 언제 치석제거 했음만 서술하시면
무리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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