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치석제거 하시고 2월 9일 내원하여 치주소파 한번받았습니다.
다음번 환자분 내원하지 않셔서 다른부위 치주소파는 못했어요..
근데 환자분이 3월 26일 내원하셔서 그때 못했던 잇몸치료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치석제거후 한달이 넘었는데 스켈링 다시 안하고 전달에 이어서 치주소파 청구할수 있나요?
다음번 환자분 내원하지 않셔서 다른부위 치주소파는 못했어요..
근데 환자분이 3월 26일 내원하셔서 그때 못했던 잇몸치료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치석제거후 한달이 넘었는데 스켈링 다시 안하고 전달에 이어서 치주소파 청구할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