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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1. #48 발치를 했는데 다음번에 확인을 해보니 root가 남아,
남은 root를 발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는 어찌해야하나요?

2. 잠간고정술 + 교합조정술 + 치근활택술을 동시 시행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잠간고정술 (100%) + 교합조정술 (50%) + 치근활택술 (50%)
이렇게 청구하면 맞는건가요? 계속 이게 헷갈려서..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인 경우 100/50 인건 알겠는데, 치근활택술까지
같이 청구 할시 가능한지 해서요..
또한 저희가 전화로 문의를 했을때, 잠간 고정술 재 청구 100% 가능한게
6개월~1년 사이라고 하셨는데, 글을 써주신걸로는 15일~30일 이라고
하시네요^^; 정확하게 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김휘랑

작성일2012.03.26

姜惠淑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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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병원에서 발치 후 차회 잔존치근을 발거하실 경우
동일 치식에 발치료 재산정은 불가하세요.

따라서, 발치 후 30일 이내 잔존치근을 발거하셨으면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청구해 주세요.

2.
동일부위 잠간고정술+교합조정술+치근활택술 함께 시행시
가장 큰 수가만 100% 산정하시고 나머지 두 항목은 각각 50%로 조정해 주세요.

잠간고정술 재산정 기준은 15일(또는 30일)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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