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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 후 또 같은시술..

3월19일 구강내소염술 후 3월23일 또 같은부위의 구강내소염술후
누거즈 삽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유지선

작성일2012.03.26

姜惠淑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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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 후 15일 이내 재시행시 구강내소염술 50% 산정 가능하세요.

마취 하에 다시 절개 후 배농하시고 누거즈 삽입하셨으면 구강내소염술 50%로 청구하시고,
절개없이 배농 후 누거즈 삽입하셨으면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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