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주
작성일2012.03.08
姜惠淑
| 2012.03.09
치료 중단 후 계속치료 목적으로 내원하였다가 상태가 좋지못해 발치한 경우이므로재진으로 발치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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