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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성형술

46번 buccal쪽으로 bone이 튀어나와 치조골성형술 예정인데,
청구 가능한가요?
상병명은 어떤걸로 하는게 좋은가요?
치조골 성형술 후 drssing은 치주 후처치로 청구하는것이 맞는거죠?

작성자이은주

작성일2012.03.08

姜惠淑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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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발치 후 협측으로 융기된 골을 제거하셨으면
K08.81/K08.88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 항목으로 청구하시고
차후 드레싱은 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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