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주
작성일2012.03.08
姜惠淑
| 2012.03.09
46번 발치 후 협측으로 융기된 골을 제거하셨으면K08.81/K08.88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 항목으로 청구하시고차후 드레싱은 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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