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영숙
작성일2012.03.07
姜惠淑
| 2012.03.08
매복상태(치관이 잇몸에 덮혀 보이지 않는 상태)의 치아를 잇몸절개 후 분리발치 하셨으면 매복치발치로 청구 가능하신데요,맹출상태의 치아를 분리발치 하셨으면 난발치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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