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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hemisection??

1) hemisection과 apicotomy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hemisection이라고 차팅되어 나오면 무조건 치관+치근부위 제거인가요? 그렇다면 가능상병은 어떤것이 있나요?? 혹 hemisection 후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부위 치근만 제거한다면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화자 진단이 파동성융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refer했는데 파동성융기가 무엇인지.. 상병은 어떤걸로 넣어야 하나요?

3) 유치 즉발근충과 구내소염술을 같이 시행했는데 같이 청구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00:50인가요??

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2.03.05

姜惠淑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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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미섹션(치아반측절제술)은 다근치에서 한쪽 치근과 치관부위까지 절제하는 술식이고,
치근단절제술은 치근단(치아뿌리끝)을 절제하는 술식이예요.

헤미섹션은 치근이개부 병변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K02.8/K05.31/K05.5/K04.5/K04.6~/K04.7 등의 상병 적용 가능하시고요,

치근단절제술은 K04.5~K04.9 등의 상병 적용이 가능하세요.

헤미섹션 후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치근만 절제하신다면
선택적 치근절제술이란 술식으로 청구 가능하세요.

2) 치조골이나 기저골의 (파동성)융기의 경우이시면
K06.88/K08.82/K08.88/K10.0 등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파동성 융기로 대학병원 리퍼함을 서술해 주세요.

3) 즉발근충 당일 절개 및 배농을 하셨으면
100:50 산정 기준 적용하여 구강내소염술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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