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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드립니다^^

아래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이 있어 다시 글 올립니다.

1.#23 치아를 교합조정하였는데요..교합조정술로 청구하란 말은 이해했는데 이때 상병명은 무엇이 좋을까요??^^

2. 환자 내원 첫날 #36,37 치아를 치근활택하고(급성치주염),#38 치아를 단순발치하였다면..각각의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36,37 -> 급성치주염,#38 -> 만성치주염..이렇게는 안되는거같은데..

3. 위의 환자가 발치 다음날 드레싱 하기 위해 내원하였는데요..
이때 #36,37,38 치아 모두 청구해도 상관없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5.05.18

yujink

| 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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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원 사유를 그대로 적용하시고. 초기값은 만성치주염으로 뜨걸랑요.
필요시 수정가능합니다.(저는 보통 지각 과민으로 넣습니다.)

2. #36,37의 경우는 초진시 전처치없이 활택술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조정되구요..
#38번의 발치는 만성치주염으로해서 청구 가능.

3. 드레싱은 1구강 1일당으로 산정(열군데 해도 1번만 청구 가능).

김민정

|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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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합지를 사용한 교합조정은 교합조정의 간단으로 1일에 4치까지 적용가능합니다.
만성치주염의 주소로 치아가 정출된 경우 K05.3의 만성치주염 상병을 적용하거나
K07.2 상하악관계이상 등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성치주염에 치근활택술의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36.37번이므로 50%로 적용합니다.
혹시 치석제거술과 함께 처치한 경우에는 서술내역을 첨부하시고,
일률적으로 전처치 즉 치석제거가 없는 치근활택술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병은 각각의 치아의 진단에 해당하는 진단명이므로 인접치아에 관계없이 발치하는 치아의 진단에 해당되는 상병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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