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주
작성일2012.02.25
姜惠淑
| 2012.02.27
동일부위 내소염술과 치석제거 함께 시행시낮은수가 행위를 50%로 조정하여 청구하시는데요,#16,17의 경우 치석제거가 이미 50%만 청구되므로추가 조정없이 그대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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