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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청구요~

청구가 처음이라 보험정보 조회해 봐도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드려요~

1. 환자분들 주 연령층이 나이드신 분들이라
잇몸치료를 자주하는데요
하루 치료받으시고는 잇몸이 가라앉으면
거의 대부분 다시 내원을 안하십니다.
마취하고 염증 긁어내고 소독하고 처방전 발행하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치근활택이나 치주소파 청구는
꼭 전처치로 치석제거 시행이 있어야 삭감이 안되나요?

3. 내원하신 당일에 치석제거 시행과 함께
치근활택이나 치주소파, 내소염술처치를 같이 시행하면
동일치아에 두 처치를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김미선

작성일2012.02.24

姜惠淑

|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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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진에 치주소파술은 청구 불가하므로
K05.20/K05.22 등의 급성 상병 적용하여 치근활택술이나 구강내소염술로 청구하시고
마취와 처방내역 함께 청구해 주세요~

2. 치근활택술은 치석제거가 없어도 무리없으나
치주소파술은 꼭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필요하세요~

3. 치석제거시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 함께 시행하신 경우는
큰 시술인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만 인정되는데요,

초진에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 함께 시행시엔 치근활택술로 조정되고요,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 함께 시행시엔
낮은수가 행위를 50%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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