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면세마

치면세마를 한달 이내에 재시행시 어떻게 청구하나요?
부분 스켈링후 3개월이내 동일부위 치근 활택시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큐렛진행후 3개월 이내 치석제거와 치근 활택 진행시 스켈링은 3개월이 지나 0.5로 청구했는데 치근 활택은 어떻게 청구 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12.02.23

姜惠淑

| 2012.02.24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면세마를 한달 이내 재시행한 경우는 진찰료 정도만 청구해 주시고요,
부분스켈링 후 3개월 이내 동일부위 치근활택술시 재진 적용해 주세요.

큐렛 후 3개월이내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시행시
이전에 동일부위에 대해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적 없으시면 치근활택술 100% 청구 가능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