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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에서 스켈링 후 내원

타병원에서 스켈링 후 내원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잇몸치료 받으셨어요.
마취하에 치주치료 받으셨는데 이런경우 내역설명하고 치주소파로 청구해도 되는 걸까요?

작성자박공현

작성일2012.02.20

姜惠淑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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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에서 스켈링 후 내원하심을 서술하여 잇몸치료 청구 가능하신데요,
치근활택술 이상의 치주치료는 3분의1악 단위 기준하여 하루에 3부위까지만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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