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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요 --;

1. 3~4달전에 비타펙스 넣고 내원하셔서 비타팩스 제거했습니다
이럴때 비타팩스 제거도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로 들어가면 맞는건가여?

2. 급성이하선염으로 파노라마촬영을하고 약처방이 나갔습니다.
청구방법과 상병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신경치료중 CE 와 CS 같이 입력하면 삭감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알고싶어요

작성일2005.05.18

yujink

| 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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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냥 근관세척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 턱관절에 동통이 있을 경우에 이하선염이 나타난다고 하니깐요.
k10.9(기타 명시된 턱관절 질환)로 상병명을 표기하시고, 서술란에 경위를 적어 주시면 청구 가능.

3. 물론 CE 와 CS 는 동시 청구 불가합니다. CE 청구하면 기본적으로 세척이 포함됩니다.

4. 소파술 시행일자의 서술란에 이전 스켈링 일자를 적으면 됩니다.

알고싶어요

| 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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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와 CS 를 같이 했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김민정

|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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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는 근관세척의 처치를 표현하신걸까요?

근관확대시에 근관세척의 처치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관확대는 단독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발수나 근관확대의 처치와 함께 병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종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앤드윈의 묶음코드에는 여러번 클릭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이미 묶음코드의 근관확대란에 근관세척의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근관확대시에 근관세척의 묶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확대와 세척이 함께 적용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묶음코드에 두가지의 수가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근관확대와 근관세척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
주화면의 근관확대의 묶음만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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