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12.02.15
姜惠淑
| 2012.02.15
치근활택술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스켈링 시행시초진으로 스켈링 청구 가능하시고요, 이전 6개월 이내에 동일부위 스켈링 내역 없으시면100% 청구 가능하세요.큐렛의 경우도 #26,27 시행시 100%(=1.0) 청구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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