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연주
작성일2012.02.14
姜惠淑
| 2012.02.15
치근낭적출술이 조정된 경우이신데요,사진촬영시 적용하신 상병이 잘못 적용되어 조정된 경우이신 듯 해요.상병 적용착오로 재심사조정신청 가능하시고요,차후 같은 경우로 청구하실 땐 상병 적용을 염두에 두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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