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천호령
작성일2012.02.10
姜惠淑
| 2012.02.13
통상적인 근관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동통호소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근단절제술시 병소가 하치조관이나 상악동 부위에 위치해 보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완전매복치의 경우,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이는 사랑니의 경우 등에 치근단 또는 파노라마촬영 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여추가적으로 CT촬영을 하신 경우 사유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고요,청구 후 심사조정시 재심사조정신청(이의신청)을 하셔야만차후 조정건을 줄이시거나 없앨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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