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세척과 I&D를 동시에 시행하면 근관세척만 청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변경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떻게 변경됐나요?
작성자임예림
작성일2012.02.10
姜惠淑
| 2012.02.11
올해부터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 10월 심평원에서 근관세척 당일 구강내소염술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 후 그 결과를 공개한 사례가 있었어요.
[심의내용] 근관세척 당일 치아를 통해 배농의 처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절개가 불필요하여 근관세척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절개에 의한 배농처치를 했다면 구강내소염술이 근관세척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근관세척과 구강내소염술 수가를 비교하여 낮은수가를 50%로 인정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