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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보통 치석제거 후에 치주소파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잇몸이 너무안좋아서 치주소파후 경과를보고
치은박리소파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처치로 스켈링만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치석제거-치주소파술이
되어야만 가능한건가요?

만약 전처치소 스켈링만으로도 된다면
치주소파까지 한후헤 하는 치은박리는 인정이되나요?

작성자유지선

작성일2012.02.08

姜惠淑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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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시 치석제거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요,
치주소파술은 꼭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은 아니므로 시행시에만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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