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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 치주소파

치은박리소파와 치주소파를 시행할때 전처치로 스켈링을 해야하는데, 한달전 계획에 없이 스켈링을 비보험으로 한 경우는 서술하면 전처치로 인정되나요?

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12.02.07

姜惠淑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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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치료를 보험 적용하시려면
전처치인 스켈링도 보험으로 처리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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