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옥이이모
작성일2005.05.16
yujink
| 2005.05.18
이 경우는 100/100 항목으로 환자에게 100%청구 해야 합니다.여러번 알아 봤는데 이런 대답밖에 듣질 못했네요..
김민정
| 2005.05.19
안녕하세요~올려주신 내용처럼 100대100의 본인부담으로 처리합니다.치관길이연장술에 대한 행위료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하며나머지 처치 즉 마취나 방사선촬영, 처방 등은 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서술내역에 F 치관길이연장술 1.0으로 기록후 해당처치의 금액과 치관길이연장술의 금액을 환자에게본인부담처리하시고 마찬가지로 후처치도 보험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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