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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청구 어려워여...

초진시 47번 근단치주농양 상병으로 내소염술을 했구요
며칠후에 만성치주로 전악스케일링을 하고 다시 며칠후에 47번
내소염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내소염술을 큐렛으로 바꿔야하는지
바꾸게되면 처음 내소염술 청구한건 어떠케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bk

작성일2005.05.14

姜惠淑

| 200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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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염술은 근단치주농양 상병 적용하여,
전악치석제거는 만성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각각 산정 가능하세요.

단, 전악치석제거의 경우는 치주질환수술 예정인 경우에만 급여로 적용되며,
전악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는 급여로 산정할 수 없으세요.

내소염술을 재시행하는 경우,
15일 이내에는 내소염술 소정수가의 50%만 산정하며,
15일 이후에는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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