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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타팩스

◎ 비타팩스가 인정되는 경우
- 유치근관충전
- 미완성 치근에 치근단 폐쇄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 염증이 있는 경우

◎ 임시근관충전에 비타팩스 사용시 보통처치로 조정
◎ 치수절단시 사용되는 약제(ZOE, FC, 비타팩스 등)와 임시충전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비타팩스 제거시에는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로 산정하지 아니함
◎ 비타팩스 제거후 재근관충전시 :
- 30일 이내 : 근관충전료의 50%
- 30일 이후 : 근관충전료의 100%
◎ 앤드윈의 비타팩스 충전 묶음코드 : CFV1~CFV4(소아 근충) 적용

......30일 이내 가압근충시 근충 행위료만 50% 하면 되나요?
아님 재료대도 50% 산정해야하나요?

작성자sw0320

작성일2005.05.13

姜惠淑

|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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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대는 100% 산정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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